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3. 야간 근무·교대제와 가산·감산 › 3-4.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출처: 급여고시 제63조~제67조
감액 = 감산 기준금액(수급자별 급여비용의 100%) × (직종별 감산점수 합 ÷ 입소자 수) × 감산유형점수
- 적용 직종(9개): 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 직종별 결원 수 (배치의무인원 - 근무인원) | 감산점수 |
|---|---|
| 0.1명 ~ 0.2명 | 0.3점 |
| 0.3명 ~ 0.5명 | 1점 |
| 1명 | 3점 |
- 결원이 1명을 넘으면 결원별 점수를 합산한다. 2개 이상 직종이면 직종별로 계산해 합산한다.
| 감산유형점수 | 노인요양시설 30명 미만 | 30~50명 미만 | 50~70명 미만 | 70명 이상 | 공동생활가정 |
|---|---|---|---|---|---|
| 점수 | 1점 | 1.2점 | 1.4점 | 1.6점 | 1점 |
| 상황 | 처리 |
|---|---|
| 2개월 이상 연속 위반 | 감산점수를 입소자 30명 미만은 1.2배, 30명 이상은 1.5배로 계산한다. (제66조제3항) |
| 치매전담실이 있는 시설 | 요양보호사 감액은 실별로 적용한다. (제66조제2항) |
| 정원초과 감액과 겹칠 때 | 두 감액의 합이 급여비용의 50%를 넘으면 50%만 감액한다. (제64조) |
| 입소자가 늘어 의무인원이 늘어난 달 | 전월에 기준을 충족했고 그달 정원을 넘지 않았다면 직종별 반기 1회 감액을 면제한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는 직전 월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67조제1항) |
| 갑작스러운 퇴사 | 퇴사자가 직전 3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일했고, 기관이 채용 노력 입증자료를 공단에 내고, 공백 동안 서비스를 유지하면 근무종료 다음 날부터 30일(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 제외) 동안 1일 8시간 근무로 인정한다. 채용공고를 2회 이상, 1회 10일 이상 했다면 기관당 연 2회 10일 추가(1회 최대 40일). (제67조제2항·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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