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3. 야간 근무·교대제와 가산·감산 › 3-5. 정원초과 감액 (제65조)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정원을 넘겨 운영하면 수급자 전원의 그날 급여비용을 초과비율에 따라 깎는다.

정원 초과비율5% 미만5~10% 미만10~20% 미만20~30% 미만30% 이상
급여비용 산정비율90%80%70%60%50%
  • 외박자 대신 다른 수급자를 넣는 "특례입소"는 외박 10일 초과 후부터, 정원의 5%(정원 10명 미만은 1명)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급여고시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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