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3. 야간 근무·교대제와 가산·감산 › 3-5. 정원초과 감액 (제65조)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정원을 넘겨 운영하면 수급자 전원의 그날 급여비용을 초과비율에 따라 깎는다.
| 정원 초과비율 | 5% 미만 | 5~10% 미만 | 10~20% 미만 | 20~30% 미만 | 30% 이상 |
|---|---|---|---|---|---|
| 급여비용 산정비율 | 90% | 80% | 70% | 60% | 50% |
- 외박자 대신 다른 수급자를 넣는 "특례입소"는 외박 10일 초과 후부터, 정원의 5%(정원 10명 미만은 1명)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급여고시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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