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4.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근거: 장기요양기관은 받은 급여비용 중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만큼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써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6항, 시행 2026.5.26)
| 급여유형 | 인정 장기요양요원 | 인건비 지출비율 |
|---|---|---|
| 노인요양시설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2.6%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같음 | 65.2% |
| (참고)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방문요양 | - | 48.6% / 58.9% / 87.0% |
출처: 급여고시 제11조의2제1항 표 (제2026-189호, 2026.10.1 시행, 표 이미지를 직접 대조)
| 항목 | 기준 |
|---|---|
| 분모 (급여비용) | 고시에 열거된 비용(시설급여 비용, 가산금, 장기근속장려금,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농어촌 지원금 등)에 대해 공단이 심사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제11조의2제2항) |
| 분자 (인건비) | 해당 유형 장기요양요원에게 준 기본급·수당 등 일체의 임금, 장기근속장려금, 보수교육 비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제3항) |
| 계산 기간 | 1년(1월 1일~12월 31일)에 제공한 급여 기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제4항) |
| 공동생활가정 사회복지사 |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이 배치된 기관의 사회복지사만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한다. (제5항제1호) |
| 제출 | 매월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전월 인건비 지출내역을 전자문서로 공단에 낸다. 월 중 개시했으면 다음 달분부터 낸다. (제11조의3) |
| 적용 시점 | 제도는 고시 제2017-83호로 시작됐다. 첫 비율은 2017.6.1~2018.12.31 급여분으로 계산했다(같은 고시 부칙 제2조). 비율은 급여비용을 조정할 때마다 재검토한다(제80조제2항). |
- 주의: 시설장, 사무국장,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사무원, 관리인의 인건비는 분자에 들어가지 않는다(인정 직종이 아님). 비율 계산 때 빠뜨리지 않는다.
- 시설 비율 62.6%·65.2%가 어느 고시 회차에서 정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 비율을 못 지켰을 때의 벌칙·행정처분 조항은 법 본문과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다만 지정갱신 심사의 '인력관리' 항목에 적정 급여수준 준수가 들어간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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