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5. 처우개선: 장기근속장려금·선임 요양보호사·지원금 › 5-1. 장기근속장려금 (시설)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출처: 급여고시 제11조의4 (제2026-189호)
대상 직종 (요양원)
| 기관 | 직종 |
|---|---|
|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제1항제1호) |
|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 급식을 전량 직접 조리하는 기관의 영양사, 조리원 (제1항제4호) |
| 노인요양시설 | 세탁물을 전량 자체 처리하는 기관의 위생원 (제1항제5호) |
요건: 같은 기관기호 기관에서 퇴사·휴직 없이 한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계속근무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며, 그 기간 동안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장려금을 산정하는 달에도 120시간을 채워야 한다(육아휴직 중이면 제외). (제2항, 제6항 단서)
| 계속근무기간 | 월 지급액 (시설 종사자) |
|---|---|
|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50,000원 |
|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140,000원 |
|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160,000원 |
| 84개월 이상 | 180,000원 |
- 위 금액에는 사회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6항)
- 계속근무로 보는 경우: 휴직·퇴직 후 6개월 안에 복귀, 120시간 미달 월이 6개월 이내, 육아휴직 후 복직(자녀 1인당 3년 이내, 계속근무기간에는 1년까지 산입), 대표자가 같은 다른 기관, 급여유형 변경·포괄 양수도로 기관기호가 바뀐 경우 등. (제3항·제4항)
- 기관은 받은 장려금을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하고, 매월 청구 때 전월 지급내역을 공단에 낸다. (제9항·제10항)
- 2026년 1월 개편: 지급 기준이 근속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1~2년차에 5만원이 신설됐고, 입소형 3년차 이상은 기존 금액에 8만원이 더해졌다. 위생원이 대상에 들어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2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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