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5. 처우개선: 장기근속장려금·선임 요양보호사·지원금 › 5-1. 장기근속장려금 (시설)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출처: 급여고시 제11조의4 (제2026-189호)

대상 직종 (요양원)

기관직종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급식을 전량 직접 조리하는 기관의 영양사, 조리원 (제1항제4호)
노인요양시설세탁물을 전량 자체 처리하는 기관의 위생원 (제1항제5호)

요건: 같은 기관기호 기관에서 퇴사·휴직 없이 한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계속근무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며, 그 기간 동안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장려금을 산정하는 달에도 120시간을 채워야 한다(육아휴직 중이면 제외). (제2항, 제6항 단서)

계속근무기간월 지급액 (시설 종사자)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50,000원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140,000원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160,000원
84개월 이상180,000원
  • 위 금액에는 사회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6항)
  • 계속근무로 보는 경우: 휴직·퇴직 후 6개월 안에 복귀, 120시간 미달 월이 6개월 이내, 육아휴직 후 복직(자녀 1인당 3년 이내, 계속근무기간에는 1년까지 산입), 대표자가 같은 다른 기관, 급여유형 변경·포괄 양수도로 기관기호가 바뀐 경우 등. (제3항·제4항)
  • 기관은 받은 장려금을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하고, 매월 청구 때 전월 지급내역을 공단에 낸다. (제9항·제10항)
  • 2026년 1월 개편: 지급 기준이 근속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1~2년차에 5만원이 신설됐고, 입소형 3년차 이상은 기존 금액에 8만원이 더해졌다. 위생원이 대상에 들어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2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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