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5. 처우개선: 장기근속장려금·선임 요양보호사·지원금 › 5-2.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출처: 급여고시 제11조의6·제11조의7 (해당 개정규정 2026.7.1 시행, 고시 제2025-247호 부칙)

항목기준
적용 시설입소자 25명 이상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은 대상 아님)
자격시설급여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 근무 + 공단 주관 승급교육 이수. 기관장이 지정
업무신체활동·일상생활지원을 하면서 ① 요양보호사 등에게 급여 제공기술 지도 ② 급여제공기록지 등 기록 확인·점검 ③ 종사자 간 갈등 중재·고충 상담. 공단 이사장이 정한 업무수행일지에 작성·보관
수당선임 요양보호사 1명당 월 150,000원
산정 요건그달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 + 업무 수행·일지 작성. 대표자인 요양보호사는 제외
산정 인원입소자 25명마다 1명 (예: 입소자 50명이면 2명, 계산값)
지급 의무공단에서 받은 수당을 요건을 채운 선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 확대 경과: 공단 안내에 따르면 종전 대상은 입소자 5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이었다. 2026년 7월부터 입소자 25명 이상 노인요양시설과 이용자 35명 이상 주·야간보호기관으로 넓어졌다. (공단 2026년 달라지는 제도)
  • 선임 요양보호사 근무시간 계산에서 퇴사특례 기간, 출산전후휴가, 30일 넘는 유산·사산휴가는 뺀다. (제11조의7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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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우개선: 장기근속장려금·선임 요양보호사·지원금 › 5-2.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