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5. 처우개선: 장기근속장려금·선임 요양보호사·지원금 › 5-3.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 기관 유형 | 요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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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급여고시 별표 2의 58개 시군구 또는 섬 지역의 시설에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에게 1인당 월 1회 최대 5만원을 산정한다. 수급자는 부담하지 않고, 기관은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급여고시 제11조의8, 별표 2) 2026.1 신설, 2026.10.1 개정분은 시행 후 최초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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