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2. 직종별 배치 기준 › 2-2. 비고: 면제·겸직·업무 (별표 4 제6호 비고)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번호내용
1의료기관 일부를 시설로 신고하면 의료기관의 장(의료인만)이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다.
2사회복지사는 입소자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세우고 복지증진 상담·지도를 한다.
3의사에는 한의사가 포함된다. 계약의사에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포함된다.
4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의료연계체계를 갖추면 의사·계약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5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지원과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6영양사·조리원이 소속된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면 영양사·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7세탁물을 전량 위탁하면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8모든 종사자는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9·10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에는 프로그램관리자를 둬야 한다. 시설장·요양보호사·프로그램관리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2. 직종별 배치 기준 › 2-2. 비고: 면제·겸직·업무 (별표 4 제6호 비고)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