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6. 근로기준 › 6-1. 근로계약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모든 종사자는 시설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별표 4 비고 8)
- 문서로 계약하고, 지자체에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해야 한다. (급여고시 제6조제4항제1호)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시행 202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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