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6. 근로기준 › 6-3. 근로시간·휴게·휴일·가산수당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출처: 근로기준법 (시행 2026.10.8)
| 항목 | 기준 | 조문 |
|---|---|---|
| 법정 근로시간 | 1주 40시간, 1일 8시간 (휴게 제외). 지휘·감독 아래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다. | 제50조 |
| 연장근로 |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 | 제53조제1항 |
| 휴게 |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준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제54조 |
| 휴게 개정 | 2026.6.9 개정, 2026.12.10 시행: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를 쓰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 휴게를 주지 않아도 된다. | 제54조제1항 단서 |
| 주휴일 |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 제55조제1항 |
| 공휴일 |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다른 근로일로 대체 가능.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은 2022.1.1부터 적용 | 제55조제2항 |
| 가산수당 | 연장 50% 이상, 야간(22~06시) 50% 이상, 휴일 8시간 이내 50%·초과 100% | 제56조 |
| 근로시간 특례 | 특례 업종은 육상·수상·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뿐이다. | 제59조 |
- 요양원과 특례: 사회복지사업은 2018년 법 개정 때 특례 업종에서 빠졌다는 보도가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표준산업분류상 사회복지서비스업(87)으로 보여 특례(보건업)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로 확인한다. (확인 필요)
- 야간근무와 휴게: 야간 근무 중 휴게시간도 실제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휴게로 인정된다. 휴게 중에도 호출에 대기해야 하면 근로시간으로 볼 위험이 있다(제50조제3항). 급여고시 근무인원 계산에서도 휴게시간은 빠진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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