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7. 교육 의무·건강검진·배상책임보험 › 7-2. 건강검진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개정 2021.6.30)

  • 입소자와 직원 모두 연 1회 이상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결과가 나쁜 사람에게는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입소자는 매월 구강건강 상태도 확인한다. (라목)
  •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 건강진단서를 확인한다.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마목)
  • 전염성 질환이나 고름형성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입소자 식사를 조리하면 안 된다. (제2호나목)
  • 평가지표에도 '직원건강관리(정기검진 매년 실시)', '수급자 건강관리(감염병 건강진단 정기 실시)'가 있다. (평가방법 고시 별표 1)
  • 검진 비용을 누가 내는지,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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