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7. 교육 의무·건강검진·배상책임보험 › 7-3.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항목내용근거
가입 기준급여 개시일부터, 시설급여기관은 그날의 수급자(퇴소자·외박자 제외) 또는 그날 근무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기준으로 가입급여고시 제10조제1호
미가입 감액수급자 전원의 미가입 기간 급여비용을 아래 비율로 산정급여고시 제68조제2호
예외수급자가 공휴일에 입소하거나 신규 종사자가 공휴일부터 근무해 당일 가입이 불가능하면 감액하지 않음제69조제2항
법률 근거가입은 "할 수 있다"로 돼 있지만, 미가입 시 공단이 급여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법 제35조의5
운영규정운영규정에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를 넣어야 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나목(8)
전체 수급자(또는 종사자) 대비 미가입 비율10% 미만10% 이상 30% 미만30% 이상
급여비용 산정비율97%95%90%
  • 치매전담실이 있는 시설이 실별로 가입했다면, 미가입 수급자가 있는 실만 감액한다. (제68조제3호)
  • 실무: 신규 입소자·신규 직원이 생기는 날 보험사에 바로 추가 등록한다. 등록 확인서를 날짜별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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