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7. 교육 의무·건강검진·배상책임보험 › 7-3.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항목 | 내용 | 근거 |
|---|---|---|
| 가입 기준 | 급여 개시일부터, 시설급여기관은 그날의 수급자(퇴소자·외박자 제외) 또는 그날 근무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기준으로 가입 | 급여고시 제10조제1호 |
| 미가입 감액 | 수급자 전원의 미가입 기간 급여비용을 아래 비율로 산정 | 급여고시 제68조제2호 |
| 예외 | 수급자가 공휴일에 입소하거나 신규 종사자가 공휴일부터 근무해 당일 가입이 불가능하면 감액하지 않음 | 제69조제2항 |
| 법률 근거 | 가입은 "할 수 있다"로 돼 있지만, 미가입 시 공단이 급여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 법 제35조의5 |
| 운영규정 | 운영규정에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를 넣어야 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나목(8) |
| 전체 수급자(또는 종사자) 대비 미가입 비율 |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
| 급여비용 산정비율 | 97% | 95% | 90% |
- 치매전담실이 있는 시설이 실별로 가입했다면, 미가입 수급자가 있는 실만 감액한다. (제68조제3호)
- 실무: 신규 입소자·신규 직원이 생기는 날 보험사에 바로 추가 등록한다. 등록 확인서를 날짜별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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