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8. 인력 변경신고 절차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상황 | 절차 | 기한·처리 | 근거 |
|---|---|---|---|
| 직원 입사·퇴사·직종 변경 (장기요양기관) | 인력은 '변경지정' 대상이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변경지정 신청서 + 증명서류 + 지정서. 인력현황 변경지정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시행규칙에 신청 기한이 없다. (확인 필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항·제4항 |
| 시설·인력·급여종류·형태 외 사항 변경 | 별지 제23호서식 변경신고서 + 확인서류 1부 |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 같은 조 제3항 |
| 시설 명칭·소재지·입소정원·종류, 시설의 장·법인 대표자 변경 (노인복지시설) | 별지 제21호의2서식 변경신고서 + 설치신고확인증 등 | 시행규칙에 기한 명시 없음 (확인 필요)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 |
| 사회복지사 임면 | 임면사항 보고 | 매월 말일까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 매월 (공단) | 인건비 지출내역(전월분), 장기근속장려금 지급내역을 청구 때 전자문서로 제출 | 매월 청구 시 | 급여고시 제11조의3·제11조의4제10항 |
- 위반 시: 변경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제1항제2호)
- 신고하지 않은 직원은 근무인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가산·감액 계산의 근무인원은 지자체에 신고한 인력 중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는 직원이다. (급여고시 제50조) 입사 첫날부터 근무시간이 인정되는지는 신고 시점에 달려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 안내를 따른다. (확인 필요)
- 지정 유효기간은 6년이다. 갱신 심사에 행정처분 이력, 공단 평가 결과, 시설·인력 기준이 들어간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복지부 보도자료 202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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