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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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2.3:1 유예 종료(2026.12.31) 뒤 바-4~6 수가·2.3:1 감액 기준·한시 가산의 처리, 2027년 수가 (2026.10.21 기준 미발표)
- 별표 4 의무인원을 지자체 지정기준 심사에서도 반올림으로 보는지
- 영양사 "1회 급식인원 50명"에 직원 식사 포함 여부
- 별표 5의 야간 세부 배치기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공단의 야간·주간 인력 수 계산 방법
- 시설 인건비 지출비율 62.6%·65.2%를 정한 고시 회차, 미준수 시 제재 근거
- 노인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주기
- 감염관리 교육의 법정 시간, 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보수교육 시간
- 직원 건강진단 비용 부담과 일반건강검진 대체 가능 여부
- 노인요양시설의 표준산업분류 코드와 근로시간 특례 해당 여부
- 인력 변경지정 신청 기한, 노인복지법상 시설장 변경신고 기한, 입사 당일 근무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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