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2. 직종별 배치 기준 › 2-4. 규모별 의무배치 인원 예시 (계산값)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별표 4 기준에 급여고시의 반올림 규칙(제44조·제48조)을 적용해 계산했다. 일반실만 있는 시설 기준이다.
| 입소자 | 요양보호사 (÷2.1) | 간호(조무)사 (÷25) | 조리원 (÷25) | 사회복지사 | 물리(작업)치료사 | 사무국장·사무원·관리인 | 위생원 |
|---|---|---|---|---|---|---|---|
| 29명 | 14명 (13.8) | 1명 | 1명 |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1명 | 의무 없음 | 의무 없음 | 의무 없음 |
| 30명 | 14명 (14.29) | 1명 (1.2) | 1명 (1.2) | 1명 | 1명 | 의무 없음 | 1명 |
| 50명 | 24명 (23.81) | 2명 | 2명 | 1명 | 1명 | 각 1명 | 1명 |
| 70명 | 33명 (33.33) | 3명 (2.8) | 3명 (2.8) | 1명 | 1명 | 각 1명 | 1명 |
| 100명 | 48명 (47.62) | 4명 | 4명 | 1명 | 1명 | 각 1명 | 1명 |
| 공동생활가정 9명 | 3명 (치매전담형 4명) |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1명 | - | (시설장 칸 1명) | (간호 칸에 포함) | - | - |
- 30명 이상 시설은 영양사(1회 급식 50명 이상), 시설장, 의사 또는 계약의사도 따로 둔다.
- 별표 4 자체에는 반올림 규칙이 없다. 위 반올림은 급여고시의 가산·감액 산정 규칙이다. 지자체 지정기준 심사에서 같은 방식으로 보는지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한다. (확인 필요)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