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2. 직종별 배치 기준 › 2-4. 규모별 의무배치 인원 예시 (계산값)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별표 4 기준에 급여고시의 반올림 규칙(제44조·제48조)을 적용해 계산했다. 일반실만 있는 시설 기준이다.

입소자요양보호사 (÷2.1)간호(조무)사 (÷25)조리원 (÷25)사회복지사물리(작업)치료사사무국장·사무원·관리인위생원
29명14명 (13.8)1명1명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1명의무 없음의무 없음의무 없음
30명14명 (14.29)1명 (1.2)1명 (1.2)1명1명의무 없음1명
50명24명 (23.81)2명2명1명1명각 1명1명
70명33명 (33.33)3명 (2.8)3명 (2.8)1명1명각 1명1명
100명48명 (47.62)4명4명1명1명각 1명1명
공동생활가정 9명3명 (치매전담형 4명)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1명-(시설장 칸 1명)(간호 칸에 포함)--
  • 30명 이상 시설은 영양사(1회 급식 50명 이상), 시설장, 의사 또는 계약의사도 따로 둔다.
  • 별표 4 자체에는 반올림 규칙이 없다. 위 반올림은 급여고시의 가산·감액 산정 규칙이다. 지자체 지정기준 심사에서 같은 방식으로 보는지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한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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