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2. 직종별 배치 기준 › 2-5. 근무인원은 이렇게 센다 (가산·감액 산정 기준)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항목 | 기준 |
|---|---|
| 입소자 수 | 월별 입소자 수 = 날짜별 입소자 수 합계 ÷ 그 달 급여제공일수(소수점 이하 반올림). 등급외자 포함. 외박비용을 산정하는 기간의 외박자는 포함하고, 산정 기간을 넘기면 뺀다. 치매전담실 가형·나형·일반실은 따로 센다. (제47조) |
| 월 기준 근무시간 | (그 달의 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을 뺀 근무가능일수) × 8시간 (제49조). 예: 2026년 11월은 21일 × 8 = 168시간, 12월은 22일 × 8 = 176시간 (계산값) |
| 근무인원 1명 | 휴게시간을 빼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신고한 직종으로 실제 근무해야 1명이다. 지자체에 신고한 인력이 신고 당시 직종으로 근무해야 한다. (제50조·제51조제1항) |
| 시간제 합산 | 기준시간에 못 미치는 같은 직종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합쳐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눌 수 있다. 가산은 소수점 이하 버림, 감액은 소수점 첫째 자리가 4 이하이면 버림. 치매전담실과 일반실 요양보호사는 따로 센다. (제51조제3항) |
| 근무로 인정 |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 (제51조제4항) |
| 직종 혼용 예외 | 조리원·위생원·사무원·관리인이 없거나 도움이 필요해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해도 신고 직종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51조제2항) 거꾸로 요양보호사를 조리 업무에 돌리는 것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 가산 인원에서 빠지는 사람 | 겸직 직원, 출산전후휴가 중인 직원, 유산·사산휴가 30일 초과 사용 중인 직원, 퇴사특례 적용 직원 (제54조제5항) |
| 시설장 | 상근해야 하고,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급여고시 제6조제4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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