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2. 직종별 배치 기준 › 2-6. 계약의사(촉탁의) 운영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항목 | 기준 | 근거 |
|---|---|---|
| 지정 | 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 추천을 받아 지정된 계약의사를 두거나 협약의료기관과 협력한다. 시설은 간호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 급여고시 제43조제6항 |
| 진찰 횟수 |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정기 진찰한다. 진찰 대상은 1일 최대 50명이다. | 같은 항 제2호·제4호 |
| 월 방문 |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악화된 입소자에게 조치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 (개정 2021.6.30) |
| 진찰비 | 초진·재진 비용은 건강보험 의원급 외래 초진·재진 진찰료(기본단가)와 같다. 본인부담금은 시설이 계약의사 소속 의료기관 계좌로 낸다. | 급여고시 제43조제6항제3호, 제44조의2제1항 |
| 방문비 | 방문해 진찰하면 53,000원. 수급자 부담 없음. 기관당 월 2회(수급자 50인 초과 기관은 월 3회), 계약의사 3인 이상이면 계약의사마다 월 1회 | 제44조의2제2항, 제44조의3제2항 |
| 산정 한도 | 계약의사 1인당 1일 50명·월 150명, 수급자 1인당 1일 1회·월 2회(방문 간격 2주 이상 노력) | 제44조의3제1항 |
| 기록 | 의료서비스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적는다. 계약의사가 있으면 계약의사 근무상황부를 비치한다. | 제43조제6항제1호, 별표 5 제6호카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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