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3. 야간 근무·교대제와 가산·감산 › 3-1. 야간 배치 의무
| 기관 유형 | 요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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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입소자를 상시 보호할 수 있는 근무체제를 갖춰야 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규모·근무방식에 따른 세부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8호바목(다)) 장관이 정한 세부기준 문서는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 침실 또는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요양보호사 등 직원 1명을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해야 한다. (별표 5 제7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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