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3. 야간 근무·교대제와 가산·감산 › 3-2. 야간직원배치 가산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출처: 급여고시 제60조

대상요건가산점수
노인요양시설 방식 ①야간(22~06시)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근무기관당 0.9점
노인요양시설 방식 ②야간근무 직원 1인당 입소자 20인 이하 + 주간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수의 합이 야간직원의 2배 이상(입소자 20인 미만 기관은 같은 수도 됨)야간직원 1인당 0.9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야간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근무기관당 0.9점
  • 가산금은 야간에 근무한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60조제5항)
  • 야간·주간 인력 수 계산 방법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60조제4항) 세부 계산 방법은 (확인 필요)
  • 가산금액 =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가산점수 합 ÷ 입소자 수) × 서비스유형점수. 시설급여의 가산 기준금액은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0%**다. 서비스유형점수는 1점(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치매전담실만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0.9점)이다. (제56조제1항, 제60조제1항)
  • 법정 의무(야간 1명 이상, 별표 5)와 가산 방식 ①의 요건은 같은 수준이다. 의무를 지키면서 근무 기록을 남기면 가산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방식 ②는 야간 인력을 더 둔 시설을 위한 것이다.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3. 야간 근무·교대제와 가산·감산 › 3-2. 야간직원배치 가산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