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3. 야간 근무·교대제와 가산·감산 › 3-2. 야간직원배치 가산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출처: 급여고시 제60조
| 대상 | 요건 | 가산점수 |
|---|---|---|
| 노인요양시설 방식 ① | 야간(22~06시)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근무 | 기관당 0.9점 |
| 노인요양시설 방식 ② | 야간근무 직원 1인당 입소자 20인 이하 + 주간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수의 합이 야간직원의 2배 이상(입소자 20인 미만 기관은 같은 수도 됨) | 야간직원 1인당 0.9점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야간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근무 | 기관당 0.9점 |
- 가산금은 야간에 근무한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60조제5항)
- 야간·주간 인력 수 계산 방법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60조제4항) 세부 계산 방법은 (확인 필요)
- 가산금액 =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가산점수 합 ÷ 입소자 수) × 서비스유형점수. 시설급여의 가산 기준금액은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0%**다. 서비스유형점수는 1점(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치매전담실만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0.9점)이다. (제56조제1항, 제60조제1항)
- 법정 의무(야간 1명 이상, 별표 5)와 가산 방식 ①의 요건은 같은 수준이다. 의무를 지키면서 근무 기록을 남기면 가산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방식 ②는 야간 인력을 더 둔 시설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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