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2. 창업 전에 정할 것 › 2-1. 누가 설치하나: 개인 /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등) / 영리법인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2026. 10. 21.
  • 노인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게 한다. [S1 제35조②]
  • 지정신청서 설립형태란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재단·사단·의료·사회복지·종교·학교법인 등), 개인, 기타가 있다. [S6 별지 제19호]
구분개인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영리법인(주식회사 등)
설립 절차없음 (사업자등록)사회복지법인은 시·도지사 허가 후 설립등기 [S10 제16조]상법상 설립
재산—사회복지법인은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 기본재산을 매도·임대·담보 제공하려면 시·도지사 허가가 필요하다. [S10 제23조]—
노인요양시설 건물토지·건물 소유 필수. 임차 예외는 계약 양쪽이 법인이어야 해서 개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S3 별표 4 제2호나목(2)]소유 원칙. 유료시설, 고시 지역 30명 미만, 국공유 부지 등은 요건을 갖추면 임차 가능위와 같은 예외 구조. 다만 영리법인이 설치·지정 대상이 되는지 명시 조문을 찾지 못함 (확인 필요)
공동생활가정 건물임차 가능. 선순위 권리 없음, 대항요건, 계약서 필수조항을 갖춰야 한다. [S3 별표 4]같음같음 (확인 필요)
국고 기능보강(건축비 지원)지원 불가. 2026 사업안내는 "민간시설(개인)에 지원 불가"로 적는다. [S16 1권 21쪽]지자체 부지 원칙. 유휴부지·건물을 가진 비영리법인은 지자체와 장기 무상임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선정될 수 있다. [S16 1권 21쪽]해당 내용 없음
회계형태와 관계없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정보시스템으로 예산·결산을 낸다. [S9 제2조·제4조·제10조]같음같음
  • 참고: 2025 장기요양실태조사 보도에 따르면 조사 대상 장기요양기관(재가 포함, 1,991개소)의 85.8%가 개인 운영이다. [S23] (복지부 원문 확인 필요)
  • 세금·법인 형태 선택은 세무사와 상담한다.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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