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6. 초기 비용 › 6-3. 수입 구조 감 잡기 (2026 수가 기준 참고 계산)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2026 시설급여 1일당 수가 [S7 제44조 표, 제2026-189호]
| 구분 | 1등급 | 2등급 | 3~5등급 |
|---|---|---|---|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 93,070원 | 86,340원 | 81,540원 |
| 노인요양시설 (2.1명당 1명 미만) | 88,520원 | 82,120원 | 77,540원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74,590원 | 69,210원 | 63,800원 |
- 참고 계산: 30명이 모두 2등급이고 30일 모두 입소했다고 가정하면 86,340원 × 30명 × 30일 = 월 7,770만 6천 원이다.
- 이 중 본인부담 20% [S5 제15조의8]를 빼면 공단 부담은 80%다.
- 인건비 지출비율 62.6%를 적용하면 장기요양요원(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인건비로 최소 약 4,864만 원/월을 써야 한다. 비율은 1년 단위로 계산한다. [S7 제11조의2]
- 실제로는 등급 구성, 입소율, 외박(50% 산정), 가산·감액에 따라 달라진다.
- 비급여(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는 별도로 받을 수 있다. [S6 제14조]
- 국가·지자체 시설운영비나 기능보강비를 받은 시설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3등급 이하 유료입소자를 받을 수 없다. [S16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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