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7. 개원 후 첫 3개월 할 일 › 지정 직후 (1~2주)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장기요양기관회원으로 가입한다. 시설·인력·비급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게시한다. [S6 별지 제19호 서약란], [S4 제34조]
- 청구방법 신청(변경)서를 첫 청구 전에 낸다. [S8 제5조]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급여 개시일부터), 화재·안전사고 책임보험에 가입한다. [S7 제10조], [S10 제34조의3]
-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와 근로자 취득신고를 한다. [S20]
- 집단급식소 신고를 한다(해당 시). [S14 제88조]
- CCTV 작동, 출입구 안내판, 관리책임자 지정을 확인한다. [S6 별표 1의4]
-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S10 제36조]
- 계약의사 지정이나 의료기관 협약을 마무리한다. [S3 별표 5 제1호]
- 공단 인증서 발급, 지급계좌 등록 절차를 확인한다. (확인 필요: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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