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7. 개원 후 첫 3개월 할 일 › 입소 계약할 때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2026. 10. 21.
  • 장기요양인정서와 등급(시설급여 대상인지)을 확인한다. 12등급, 또는 35등급 중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한 사람이다. [S16 39쪽]
  • 의료급여 수급자는 시·군·구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뒤 계약한다. [S16 50쪽]
  • 입소 예정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는다. 국공립병원, 보건소, 지정 건강진단기관 발행분이다. [S3 제19조⑧]
  • 계약서 2부를 쓴다(당사자, 기간, 급여 종류·내용·비용, 비급여 항목별 비용).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동의를 받는다. [S6 제16조], [S7 제6조②]
  • 계약통보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보낸다. [S6 제16조④], [S7 제6조③]
  • 본인부담은 **20%**다. 감경 대상만 법정 감경한다. 임의 면제·할인은 금지다. [S5 제15조의8], [S4 제35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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