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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흔한 실수와 처벌 규정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2026. 10. 21.
실수왜 문제인가처벌·제재근거
지정서를 받기 전에 입소 계약·급여 제공지정 없는 장기요양기관 운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S4 제31조, 제67조②1]
설치신고 없이 요양원 운영미신고 노인의료복지시설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S1 제57조1]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홍보법정 감경 외 면제·감경 금지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S4 제35조⑤, 제67조②3]
소개비·선물로 입소자 유치소개·알선·유인과 조장 금지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S4 제35조⑥, 제67조②4]
거짓 청구 (근무하지 않은 인력 신고 등)거짓·부정 청구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S4 제67조①1]
요양보호사를 2.1명당 1명보다 적게 둠시설 기준 미달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1개월 범위 사업정지·폐지 명령 대상[S7 제66조], [S1 제43조①1]
개원 직후 정원을 넘겨 입소정원 초과 운영정원초과 감액[S7 제65조]
CCTV 미설치·관리 소홀설치·관리 의무300만 원 이하 과태료[S4 제33조의2, 제69조②1]
CCTV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녹음목적 외 조작, 녹음 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S4 제67조①2·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가입 의무미가입 비율에 따라 급여비용 97%·95%·90%만 산정[S7 제68조]
종사자 노인학대 범죄경력 확인 누락기관장 확인 의무500만 원 이하 과태료[S1 제39조의17⑤, 제61조의2②3]
입소자 학대—1개월 범위 사업정지·폐지 명령[S1 제43조①5]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 거부급여 제공 의무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S4 제35조①, 제67조③1]
폐지·휴지 때 입소자 전원 조치 미이행권익보호조치 의무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S1 제57조6]
시설 목적 외 저당권, 80% 초과 담보설치 특례 위반설치신고 불수리 사유[S3 별표 4 제2호가목]
공동생활가정을 저당권 뒤 순위 전세로 임차선순위 권리 있음설치 불가[S16 42쪽]
근생 건물을 용도변경 없이 사용건축물 용도 위반신고 불수리. 건축법 위반 제재는 (확인 필요)[S11 제19조]
억제대 사용 기록·동의 누락신체 제한 원칙 위반제재 수준 (확인 필요)[S7 제43조③]

입소자 모집에서 해도 되는 것 / 안 되는 것

  • 해도 되는 것: 공단 홈페이지 정보 게시(의무), 기관 홈페이지·안내문, 지역 기관에 기관 소개
  • 안 되는 것: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약속, 상품권·현금 제공, 소개해 준 사람에게 소개비 지급 [S4 제35조⑤⑥], [S16 47쪽]
  • 애매한 홍보는 시·군·구나 공단에 먼저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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