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8. 흔한 실수와 처벌 규정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실수 | 왜 문제인가 | 처벌·제재 | 근거 |
|---|---|---|---|
| 지정서를 받기 전에 입소 계약·급여 제공 | 지정 없는 장기요양기관 운영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S4 제31조, 제67조②1] |
| 설치신고 없이 요양원 운영 | 미신고 노인의료복지시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S1 제57조1] |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홍보 | 법정 감경 외 면제·감경 금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S4 제35조⑤, 제67조②3] |
| 소개비·선물로 입소자 유치 | 소개·알선·유인과 조장 금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S4 제35조⑥, 제67조②4] |
| 거짓 청구 (근무하지 않은 인력 신고 등) | 거짓·부정 청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S4 제67조①1] |
| 요양보호사를 2.1명당 1명보다 적게 둠 | 시설 기준 미달 |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1개월 범위 사업정지·폐지 명령 대상 | [S7 제66조], [S1 제43조①1] |
| 개원 직후 정원을 넘겨 입소 | 정원 초과 운영 | 정원초과 감액 | [S7 제65조] |
| CCTV 미설치·관리 소홀 | 설치·관리 의무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S4 제33조의2, 제69조②1] |
| CCTV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녹음 | 목적 외 조작, 녹음 금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S4 제67조①2·3] |
|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 가입 의무 | 미가입 비율에 따라 급여비용 97%·95%·90%만 산정 | [S7 제68조] |
| 종사자 노인학대 범죄경력 확인 누락 | 기관장 확인 의무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S1 제39조의17⑤, 제61조의2②3] |
| 입소자 학대 | — | 1개월 범위 사업정지·폐지 명령 | [S1 제43조①5] |
|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 거부 | 급여 제공 의무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S4 제35조①, 제67조③1] |
| 폐지·휴지 때 입소자 전원 조치 미이행 | 권익보호조치 의무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S1 제57조6] |
| 시설 목적 외 저당권, 80% 초과 담보 | 설치 특례 위반 | 설치신고 불수리 사유 | [S3 별표 4 제2호가목] |
| 공동생활가정을 저당권 뒤 순위 전세로 임차 | 선순위 권리 있음 | 설치 불가 | [S16 42쪽] |
| 근생 건물을 용도변경 없이 사용 | 건축물 용도 위반 | 신고 불수리. 건축법 위반 제재는 (확인 필요) | [S11 제19조] |
| 억제대 사용 기록·동의 누락 | 신체 제한 원칙 위반 | 제재 수준 (확인 필요) | [S7 제43조③] |
입소자 모집에서 해도 되는 것 / 안 되는 것
- 해도 되는 것: 공단 홈페이지 정보 게시(의무), 기관 홈페이지·안내문, 지역 기관에 기관 소개
- 안 되는 것: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약속, 상품권·현금 제공, 소개해 준 사람에게 소개비 지급 [S4 제35조⑤⑥], [S16 47쪽]
- 애매한 홍보는 시·군·구나 공단에 먼저 물어본다.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