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2. 창업 전에 정할 것 › 2-2. 노인요양시설 vs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항목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요양시설 10~29명 | 노인요양시설 30명 이상 | 근거 |
|---|---|---|---|---|
| 정원 | 5~9명 | 10~29명 | 30명 이상 | [S3 별표 4] |
| 1명당 연면적 | 20.5㎡ | 23.6㎡ | 23.6㎡ | 같음 |
| 최소 연면적 예 | 9명 × 20.5 = 184.5㎡ | 29명 × 23.6 = 684.4㎡ | 30명 × 23.6 = 708㎡ | 계산 |
| 요양보호사 | 3명당 1명 (치매전담형 2.5명당 1명) | 2.1명당 1명 | 2.1명당 1명 | [S3 별표 4 제6호] |
| 최소 인력 예 (03 파일 7-6) | 5명 | 18명 + 계약의사 | 20명 + 계약의사 | 03 파일 |
| 필수 방 | 6묶음 (여러 칸이 합쳐짐) | 9묶음 | 12개 모두 | [S3 별표 4 제3호] |
| 건물 소유 | 임차 가능 | 소유 원칙 | 소유 원칙 | [S3 별표 4 제2호] |
| 건물 용도 | 노유자시설 또는 단독·공동주택 | 노유자시설 | 노유자시설 | [S1 제55조], [S16 42쪽] |
| 2026 수가 (2등급, 1일) | 69,210원 | 86,340원 (2.1 충족 시) | 86,340원 (2.1 충족 시) | [S7 제44조] |
| 인건비 지출비율 | 65.2% | 62.6% | 62.6% | [S7 제11조의2] |
|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입소자 25명 이상이면 25명마다 1명, 월 15만 원 | [S7 제11조의6·7] |
- 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환경"이 목적이다. 시설을 공용해 사실상 요양시설처럼 운영하면 안 된다고 사업안내가 주의를 준다. [S16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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