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2. 창업 전에 정할 것 › 2-3. 신축 vs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2026. 10. 21.
항목신축기존 건물 용도변경
용도처음부터 노유자시설로 허가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은 상위 시설군 변경이라 허가 대상 [S11 건축법 제19조, 시행령 제14조]
사용승인·설계건축허가·사용승인용도변경 부분 바닥면적이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규정 준용. 허가 대상이면서 500㎡ 이상이면 설계 규정 준용 [S11 제19조⑤⑥]
스프링클러노유자시설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이면 모든 층6층 이상 건물의 용도변경 예외가 있지만, 노유자시설로 바꾸는 경우는 예외가 아니다. 해당 규정대로 설치해야 한다. [S13 별표 4 라목1)나)]
간이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속보설비노유자생활시설이면 설치같음. 기존 건물에 새로 갖춰야 할 수 있다. [S13]
침실 층설계로 해결침실이 2층 이상이면 경사로나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 [S3 별표 4 제4호아목]
같은 건물 다른 용도단독 건물이면 문제 적음위락시설, 위험물시설, 공장, 정비공장, 도·소매시장과 같은 건물이면 설치할 수 없다. [S16 43쪽]
저당권건축자금 대출 시 "채권액 + 입소보증금 ≤ 건설원가 80%"같음. 건설원가 대신 감정평가액 사용 가능 [S3 별표 4 제2호가목], [S16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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