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3. 건물·부지 체크리스트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계약하기 전에 확인한다.
입지·용도
-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노유자시설을 지을 수 있는지 본다. 예) 제1종일반주거·자연녹지는 별표상 가능(층수 조건 있음), 제1종전용주거·생산관리는 조례가 허용해야 가능 [S12 별표 2·4·17·19]
- 건축물대장 용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인지 본다. 공동생활가정은 단독·공동주택도 가능하다. [S11 별표 1 제11호], [S1 제55조]
- 같은 건물의 다른 용도: 위락시설(유흥주점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공장, 정비공장, 도·소매시장이 있으면 안 된다. [S16 43쪽]
- 공동주택이면 집합건물법을 고려한다. 공동생활가정 침실은 1층에 둔다. [S16 41쪽], [S3 별표 4 제4호가목(12)]
권리관계
- 등기부: 노인요양시설은 신고자 명의 소유권이어야 한다(예외는 03 파일 5-2). 시설 목적 외 저당권은 없어야 한다. [S3 별표 4 제2호]
- 시설 목적 저당권이 있으면 채권액과 입소보증금 합계가 건설원가(또는 감정평가액)의 80% 이하인지 본다. [S3 별표 4 제2호가목], [S16 42쪽]
- 공동생활가정 임차
- 전세권(저당권보다 먼저 설정) 또는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다. [S16 42쪽]
- 계약서에 시설 운영 목적, 자동갱신, 양도·전대 금지, 임차료 인상 방법, 우선취득권을 넣는다. [S3 별표 4 제2호나목(4)]
면적·구조
- 정원 계산: 연면적 ÷ 23.6㎡(요양시설) 또는 20.5㎡(공동생활가정).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초과 주차장 면적은 빼고, 주차장 의무면적(노유자 300㎡당 1대)은 넣는다. [S3 별표 4 제1호], [S16 43~44쪽]
- 침실: 1명당 6.6㎡ 이상, 1실 4명 이하, 남녀 구분, 특별침실은 정원의 5% 이내, 바닥면적 1/7 이상 창 [S3 별표 4 제4호가목]
- 필수 방: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목욕실, 세탁장·건조장. 규모별 차이는 03 파일 3장 [S3 별표 4 제3호]
- 치매전담실을 둘 경우: 1실 정원 16명 이하, 1명당 1.65㎡ 이상 공동거실, 구분 출입문, 공동 화장실·간이욕실 [S3 별표 4]
- 이동: 침실이 2층 이상이면 경사로 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 휠체어 공간, 문턱 제거, 손잡이, 미끄럼방지 [S3 별표 4]
- 치매 안전설비: 계단 출입문·외부 출입구 잠금장치(비상시 자동 열림), 주방 잠금, 야간 상용등, 욕실 급탕 40도 이하 [S3 별표 4 제4호]
- 편의증진법 편의시설을 확인한다. 세부 항목은 (확인 필요) [S16 43쪽]
소방·안전·위생
- 소방: 간이스프링클러(노유자생활시설), 바닥면적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모든 층,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S13 별표 4]
-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관할 소방서에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신고 때 제출). [S16 43쪽]
- CCTV 설치 위치를 정한다. 공동거실, 침실과 연결된 복도, 현관,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엘리베이터에 각 1대 이상. HD급 이상, 60일 이상 저장 [S6 별표 1의4]
- 집단급식소: 종사자를 포함해 1회 50명 이상 식사를 주면 신고 대상이다. 영양사·조리사도 확인한다. [S14 제2조·제51조·제52조·제88조, 시행령 제2조], [S16 45쪽]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공동이용으로 확인한다. [S3 별지 제16호] 가스안전검사확인서는 지자체에 따라 요구한다. [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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