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기관평가 · 현지조사 · 부당청구 대응 자료

1. 먼저 알아둘 것 (요점 7가지)

기관 유형방문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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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기평가는 급여 종류별로 3년마다 한다. 재가급여는 기관기호 끝자리 짝수/홀수로 나눠 받는다. 2023년 짝수 → 2024년 홀수 → 2025년 시설 → 2026년 재가 짝수(2026.2.1~12.31 진행 중).
  2. 2025년 평가부터 영역이 5개에서 4개로 바뀌었다. 현행 방문요양 지표: 기관운영 · 수급자존중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결과, 26개 지표 100점 만점.
  3. 가산금 기준도 바뀌었다(2025.12.16 고시 개정). 상위 10% 이내이면서 최고등급이면 공단부담금의 2%, 상위 10% 초과~20% 이내이면 1%를 준다. 등급이 크게 오른 기관에 주는 "품질개선 가산금"이 새로 생겼다. 2025년 평가부터 적용된다.
  4. 최하위(E) 등급이나 미평가 기관은 다음 해 수시평가 대상이다. 2026년부터는 지정갱신 심사에서도 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실제로 "평가 점수 저조"가 주요 부적격 사유로 꼽혔다.
  5. 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른 행정조사다. 복지부가 기획하고 지자체가 주관하며 공단이 지원한다. 2025년에는 방문요양기관 44곳, 2026년에는 장기요양기관 44곳이 기획 현지조사 대상이었다.
  6. 부당청구 처분은 부당금액과 비율로 정해진다. 1차 위반이면 업무정지 10~90일이고, 비율이 5%를 넘으면 1%마다 3일씩 늘어나 최대 6개월까지 간다. 2차 위반이면 지정취소다(시행규칙 별표 2).
  7. 본인부담금 면제·할인과 수급자 유인·알선은 그 자체로 범죄다. 형사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행정처분은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지정취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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