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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방문요양) › 2-1. 근거와 평가 종류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구분내용근거
평가 주체국민건강보험공단법 제54조
평가 항목(법령상)① 수급자 권리·편의 만족도 ② 급여제공 과정 ③ 운영실태·종사자 전문성·시설환경 ④ 그 밖의 운영 개선 사항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정기평가급여 종류별로 3년마다 한다. 재난 등으로 평가위원회가 어렵다고 심의하면 예외로 한다.평가방법 고시 제4조 제1항
수시평가① 정기평가 최하위등급 기관 ② 휴업 등으로 정기평가를 못 받은 기관 ③ 평가위원회가 개선 필요하다고 정한 기관평가방법 고시 제4조 제2항
계획 공고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대상·기간·방법을 공고한다.평가방법 고시 제4조 제3항
현장확인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의심이 있으면 공단이 현장확인을 한다. 사실로 확인되면 최하위 등급 조정·재공표·처분 의뢰가 가능하다.평가방법 고시 제4조 제4항, 공단 "부정 평가기관 현장확인" 안내
평가 거부 시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방해·기피하면 행정처분 대상이다(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3개월 → 지정취소).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7, 시행규칙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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