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기관평가 · 현지조사 · 부당청구 대응 자료
2.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방문요양) › 2-1. 근거와 평가 종류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구분 | 내용 | 근거 |
|---|---|---|
| 평가 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법 제54조 |
| 평가 항목(법령상) | ① 수급자 권리·편의 만족도 ② 급여제공 과정 ③ 운영실태·종사자 전문성·시설환경 ④ 그 밖의 운영 개선 사항 |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
| 정기평가 | 급여 종류별로 3년마다 한다. 재난 등으로 평가위원회가 어렵다고 심의하면 예외로 한다. | 평가방법 고시 제4조 제1항 |
| 수시평가 | ① 정기평가 최하위등급 기관 ② 휴업 등으로 정기평가를 못 받은 기관 ③ 평가위원회가 개선 필요하다고 정한 기관 | 평가방법 고시 제4조 제2항 |
| 계획 공고 | 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대상·기간·방법을 공고한다. | 평가방법 고시 제4조 제3항 |
| 현장확인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의심이 있으면 공단이 현장확인을 한다. 사실로 확인되면 최하위 등급 조정·재공표·처분 의뢰가 가능하다. | 평가방법 고시 제4조 제4항, 공단 "부정 평가기관 현장확인" 안내 |
| 평가 거부 시 |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방해·기피하면 행정처분 대상이다(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3개월 → 지정취소). |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7, 시행규칙 별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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