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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지조사 (복지부·지자체, 공단 지원) › 4-5. 최근 기획 현지조사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발표대상기간주요 점검 내용
복지부 2024.6.1610년 이상 현지조사 미실시 기관 중 34개소6월 말 ~ 9월 (약 4개월)급여 제공·청구 적정성, 급여제공자료 기록·관리 의무,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복지부 2025.6.30최근 10년간 이력 없는 방문요양기관 44개소7월 ~ 10월 (약 4개월)방문요양 사회복지사의 수급자 가구 방문과 급여관리 업무 이행, 부당청구 여부
복지부 2026.7.1210년간 미조사 4,078개소 중 44개소7.13부터 약 4개월신고된 종사자의 실제 근무 여부, 방문요양 급여제공과 청구내역의 불일치
  • 2026년 조사의 의심 사례(이데일리 2026.7.12 보도, 복지부 발표 인용)는 다음과 같다. 셋 다 방문요양 운영자가 그대로 참고할 만한 유형이다.
    • 대표자 가족·친인척의 허위 근무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청구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가 급여제공 시간 외에 방문하고 전자관리시스템(RFID) 기록을 직접 수정해 배치 가산금 청구
    • 급여관리 업무를 하지 않고 배치 가산금 수령
  • 2024·2025년 기획 현지조사의 결과(적발 기관 수·금액)는 이번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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