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기관평가 · 현지조사 · 부당청구 대응 자료
4. 현지조사 (복지부·지자체, 공단 지원) › 4-5. 최근 기획 현지조사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발표 | 대상 | 기간 | 주요 점검 내용 |
|---|---|---|---|
| 복지부 2024.6.16 | 10년 이상 현지조사 미실시 기관 중 34개소 | 6월 말 ~ 9월 (약 4개월) | 급여 제공·청구 적정성, 급여제공자료 기록·관리 의무,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
| 복지부 2025.6.30 | 최근 10년간 이력 없는 방문요양기관 44개소 | 7월 ~ 10월 (약 4개월)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의 수급자 가구 방문과 급여관리 업무 이행, 부당청구 여부 |
| 복지부 2026.7.12 | 10년간 미조사 4,078개소 중 44개소 | 7.13부터 약 4개월 | 신고된 종사자의 실제 근무 여부, 방문요양 급여제공과 청구내역의 불일치 |
- 2026년 조사의 의심 사례(이데일리 2026.7.12 보도, 복지부 발표 인용)는 다음과 같다. 셋 다 방문요양 운영자가 그대로 참고할 만한 유형이다.
- 대표자 가족·친인척의 허위 근무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청구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가 급여제공 시간 외에 방문하고 전자관리시스템(RFID) 기록을 직접 수정해 배치 가산금 청구
- 급여관리 업무를 하지 않고 배치 가산금 수령
- 2024·2025년 기획 현지조사의 결과(적발 기관 수·금액)는 이번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