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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당청구 주요 유형과 처분 수위 › 5-1. 방문요양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유형내용·예시관련 규정출처
서비스 미제공 청구 / 시간 부풀리기제공하지 않은 급여를 청구하거나 실제보다 일수·시간을 늘려 청구급여제공시간 = 가정 도착부터 준비·제공·마무리까지의 총 시간(급여고시 제16조)공단 신고대상 안내
무자격자 제공자격 없는 사람이 제공하고 자격 있는 요양보호사 이름으로 청구법 제37조 제1항 제4호공단 신고대상 안내
태그(RFID) 기록 조작전자관리시스템 기록을 직접 수정하거나 시간 외 방문을 시간 내로 꾸밈급여고시 제7조(전자관리시스템), 제57조이데일리 2026.7.12(복지부 발표 인용)
인력 허위 등록·근무시간 부풀리기근무하지 않은 종사자를 등록하거나, 가족·친인척 허위 근무로 가산금 청구급여고시 제6조 제4항공단 보도자료 2022.4.26(포상금 사례), 이데일리 2026.7.12
사회복지사 급여관리 미수행매월 가정방문·기록, 욕구사정·계획 수립을 하지 않고 배치 가산 청구급여고시 제57조·제58조복지부 2025.6.30, 이데일리 2026.7.12
가족인 요양보호사 기준 위반① 가족관계 통보 누락 → 비용 미산정 ② 다른 직장 월 160시간 이상 근무 시 미산정 ③ 1일 60분 이상 제공해도 '가-2' 수가 1회만, 월 20일 한도(65세 이상 배우자 돌봄·문제행동 치매 수급자는 예외) ④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는 미산정급여고시 제23조급여고시(2026.10.1 시행)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영리 목적으로 법정 감면 외에 본인부담금을 면제·감경법 제35조 제5항아래 6장
수급자 유인·알선금전·물품·향응 등을 주거나 약속하며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조장법 제35조 제6항아래 6장
기록 거짓 작성급여제공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법 제35조 제4항(과태료)-
요양보호사에게 본인부담금 전가기관장이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 본인부담금 부담을 요구법 제35조의4 제2항 제2호시행규칙 별표 2 개별기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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