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기관평가 · 현지조사 · 부당청구 대응 자료
5. 부당청구 주요 유형과 처분 수위 › 5-2. 행정처분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2020.9.29 개정분, 2025.12.12 시행 현행본)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일반기준 요지
- 위반 횟수는 최근 5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 센다.
- 위반이 여럿이면 무거운 처분을 따른다. 처분이 모두 업무정지이면 합산하되 6개월을 넘지 않는다.
- 다음은 개별기준과 상관없이 지정취소할 수 있다. ① 중대한 위반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② 처분할 위반이 4종 이상인 경우 ③ 수급자 학대 유형(개별기준 13 가~마) 중 2종 이상인 경우
- 업무정지는 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단,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와 **자료제출·검사 거부 등(법 제37조 제1항 제5호)**은 감경할 수 없다.
개별기준 (방문요양 관련 발췌)
| 위반행위 | 근거(법 제37조 제1항) | 1차 | 2차 | 3차 | 4차 |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음 | 제1호 | 지정취소 | |||
| 급여외행위 제공(관리·감독 소홀 시) | 제1호의2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지정기준 부적합 | 제2호 | 경고 | 업무정지 7일 | 업무정지 15일 | 지정취소 |
| 결격사유 해당 | 제2호의2 | 지정취소 | |||
| 급여 거부 | 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 제3호의2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수급자 소개·알선·유인·조장 | 제3호의3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장기요양요원 보호 의무 위반(급여외행위 요구, 본인부담금 부담 요구) | 제3호의4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신고 없이 1년 이상 급여 미제공 | 제3호의5 | 지정취소 | |||
| 시정명령 불이행·회계부정 — 고의·중과실 시정명령 불이행 | 제3호의6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 — 고의·중과실 회계장부 미작성·허위작성 | 제3호의6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 — 그 밖의 경우 | 제3호의6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평가 거부·방해·기피 | 제3호의7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자료제출 명령 불응·거짓 제출, 검사 거부·방해·거짓 답변 | 제5호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종사자 폭행·상해 | 제6호 가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종사자 성폭력·성희롱 | 제6호 나 | 지정취소 | |||
| 종사자 방임 | 제6호 다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수급자 금품 목적 외 사용 | 제6호 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정서적 학대 | 제6호 마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업무정지 기간 중 급여 제공 | 제7호 | 지정취소 | |||
|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말소 | 제8호 | 지정취소 |
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제8호는 반드시 지정취소다. 지정취소 후 3년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법 제37조 제8항). 행정제재 효과는 처분일부터 3년간 양수인 등에게 승계된다(법 제37조의4).
거짓·부정 청구(법 제37조 제1항 제4호) —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일수 (단위: 일)
| 월평균 부당금액 \ 부당청구액 비율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
|---|---|---|---|---|---|
|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 - | - | 10 | 20 | 30 |
| 25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 - | 10 | 20 | 30 | 40 |
|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10 | 20 | 30 | 40 | 50 |
| 8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 | 20 | 30 | 40 | 50 | 60 |
| 240만원 이상 840만원 미만 | 30 | 40 | 50 | 60 | 70 |
| 84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40 | 50 | 60 | 70 | 80 |
| 3천만원 이상 | 50 | 60 | 70 | 80 | 90 |
- 월평균 부당금액 =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부당 공단부담분과 부당 본인부담분을 합한 금액을 조사대상 월수로 나눈 값
- 부당청구액 비율(%) = 총 부당금액 ÷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조사대상기간 공단 심사결정액) × 100
- 비율이 5% 이상이면 초과 1%마다 3일씩 가산한다(소수점 이하는 1%로 봄). 단, 총 업무정지는 6개월을 넘지 않는다.
- 2차 위반: 지정취소
종사자 개인 처분 (별표 2 다목, 법 제37조의5): 거짓 청구에 가담한 종사자는 급여 제공을 제한받는다. 1차 6개월, 2차 이상 12개월이다.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