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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당청구 주요 유형과 처분 수위 › 5-2. 행정처분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2020.9.29 개정분, 2025.12.12 시행 현행본)

기관 유형방문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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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 요지

  • 위반 횟수는 최근 5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 센다.
  • 위반이 여럿이면 무거운 처분을 따른다. 처분이 모두 업무정지이면 합산하되 6개월을 넘지 않는다.
  • 다음은 개별기준과 상관없이 지정취소할 수 있다. ① 중대한 위반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② 처분할 위반이 4종 이상인 경우 ③ 수급자 학대 유형(개별기준 13 가~마) 중 2종 이상인 경우
  • 업무정지는 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단,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와 **자료제출·검사 거부 등(법 제37조 제1항 제5호)**은 감경할 수 없다.

개별기준 (방문요양 관련 발췌)

위반행위근거(법 제37조 제1항)1차2차3차4차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음제1호지정취소
급여외행위 제공(관리·감독 소홀 시)제1호의2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지정기준 부적합제2호경고업무정지 7일업무정지 15일지정취소
결격사유 해당제2호의2지정취소
급여 거부제3호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본인부담금 면제·감경제3호의2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수급자 소개·알선·유인·조장제3호의3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장기요양요원 보호 의무 위반(급여외행위 요구, 본인부담금 부담 요구)제3호의4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신고 없이 1년 이상 급여 미제공제3호의5지정취소
시정명령 불이행·회계부정 — 고의·중과실 시정명령 불이행제3호의6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 — 고의·중과실 회계장부 미작성·허위작성제3호의6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 — 그 밖의 경우제3호의6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평가 거부·방해·기피제3호의7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자료제출 명령 불응·거짓 제출, 검사 거부·방해·거짓 답변제5호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종사자 폭행·상해제6호 가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종사자 성폭력·성희롱제6호 나지정취소
종사자 방임제6호 다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수급자 금품 목적 외 사용제6호 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정서적 학대제6호 마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업무정지 기간 중 급여 제공제7호지정취소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말소제8호지정취소

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제8호는 반드시 지정취소다. 지정취소 후 3년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법 제37조 제8항). 행정제재 효과는 처분일부터 3년간 양수인 등에게 승계된다(법 제37조의4).

거짓·부정 청구(법 제37조 제1항 제4호) —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일수 (단위: 일)

월평균 부당금액 \ 부당청구액 비율0.5% 이상 1% 미만1% 이상 2% 미만2% 이상 3% 미만3% 이상 4% 미만4% 이상 5% 미만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102030
25만원 이상 40만원 미만-10203040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1020304050
8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2030405060
240만원 이상 840만원 미만3040506070
84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4050607080
3천만원 이상5060708090
  • 월평균 부당금액 =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부당 공단부담분과 부당 본인부담분을 합한 금액을 조사대상 월수로 나눈 값
  • 부당청구액 비율(%) = 총 부당금액 ÷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조사대상기간 공단 심사결정액) × 100
  • 비율이 5% 이상이면 초과 1%마다 3일씩 가산한다(소수점 이하는 1%로 봄). 단, 총 업무정지는 6개월을 넘지 않는다.
  • 2차 위반: 지정취소

종사자 개인 처분 (별표 2 다목, 법 제37조의5): 거짓 청구에 가담한 종사자는 급여 제공을 제한받는다. 1차 6개월, 2차 이상 12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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