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기관평가 · 현지조사 · 부당청구 대응 자료
5. 부당청구 주요 유형과 처분 수위 › 5-4. 환수·형사처벌·과태료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구분 | 내용 | 근거 |
|---|---|---|
| 부당이득 환수 | 거짓·부정 청구로 받은 급여비용, 그 밖에 법상 원인 없이 받은 비용을 공단이 징수한다. | 법 제43조 |
| 제2차 납부의무(신설) | 법인 재산으로 징수금이 부족하면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가 부족분을 낸다. 2025.12.30 신설됐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 법 제43조의2, 부칙(법률 제21257호) |
| 거짓 청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67조 제1항 제1호 |
| 거짓 청구 가담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69조 제1항 제8호 |
| 기록 미작성·거짓 작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69조 제1항 제3호 |
| 명세서 미교부·거짓 교부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3 |
| 위반사실 공표 | 거짓청구 1천만원 이상 또는 총액의 10% 이상이면 공표한다(처분 확정 후). | 법 제37조의3 |
자진신고·자율점검: 공단 서식자료실에 "장기요양기관 착오지급내역 자진신고서"가 있다. 2023년 자율점검 시범사업에서는 확인된 부당이득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했다(복지부·공단 2023.9.11). 현재도 자율점검 제도가 운영되는지와 그 기준은 (확인 필요).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