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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당청구 주요 유형과 처분 수위 › 5-4. 환수·형사처벌·과태료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구분내용근거
부당이득 환수거짓·부정 청구로 받은 급여비용, 그 밖에 법상 원인 없이 받은 비용을 공단이 징수한다.법 제43조
제2차 납부의무(신설)법인 재산으로 징수금이 부족하면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가 부족분을 낸다. 2025.12.30 신설됐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법 제43조의2, 부칙(법률 제21257호)
거짓 청구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67조 제1항 제1호
거짓 청구 가담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69조 제1항 제8호
기록 미작성·거짓 작성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69조 제1항 제3호
명세서 미교부·거짓 교부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3
위반사실 공표거짓청구 1천만원 이상 또는 총액의 10% 이상이면 공표한다(처분 확정 후).법 제37조의3

자진신고·자율점검: 공단 서식자료실에 "장기요양기관 착오지급내역 자진신고서"가 있다. 2023년 자율점검 시범사업에서는 확인된 부당이득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했다(복지부·공단 2023.9.11). 현재도 자율점검 제도가 운영되는지와 그 기준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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