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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지, 수급자 유인·알선 금지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구분금지 내용행정처분(별표 2)형사처벌
본인부담금 면제·감경장기요양기관이 영리 목적으로, 법이 정한 면제(「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 법 제40조 제2항)나 감경(법 제40조 제4항, 고시 기준) 외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행위 〔법 제35조 제5항〕1차 업무정지 1개월 → 2차 3개월 → 3차 지정취소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2억원 이하)이 가능할 수 있다.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67조 제2항 제3호〕
수급자 소개·알선·유인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금전·물품·노무·향응·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면서 수급자를 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 〔법 제35조 제6항〕1차 업무정지 1개월 → 2차 3개월 → 3차 지정취소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3〕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67조 제2항 제4호〕
관련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함-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9조 제1항 제6호〕

현장에서 주의할 점 (실무 제안)

  • "첫 달 본인부담금 무료", "본인부담금 대신 상품권", "소개해 주면 사례금" 같은 홍보는 위 금지 조항에 걸릴 수 있다. 2024년 복지부 기획 현지조사도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를 점검 항목으로 명시했다.
  • 법정 감경(소득·재산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공단이 정한 감경률로 적용한다. 기관이 임의로 감경률을 정할 수 없다. 감경 적용 기준은 매년 공지된다(예: 2026.2~2027.1 적용 기준, 공단 법령자료실 2026.2.1 게시).
  •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요양보호사에게 떠넘기는 것도 별도 금지다(법 제35조의4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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