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기관평가 · 현지조사 · 부당청구 대응 자료
7. 최근(2024~2026) 단속·제도 변화 요약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시점 | 내용 | 출처(구분) |
|---|---|---|
| 2024.4.15 | 공단: 가산 기관 대상 "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현황 점검" 1,890개소(4~10월). 2023년 자가진단에 17,969개 기관(83.5%)이 참여했다. | 공단 보도자료 |
| 2024.6.16 | 복지부: 10년 이상 미조사 기관 34개소 기획 현지조사. 본인부담금 면제·감경과 기록 의무를 점검했다. | 복지부 보도자료 |
| 2025.2.26 | 공단: 2024년 재가 정기평가 결과 공개(평균 81.1점, A 21.8%, E 10.7%) | 공단 보도자료 |
| 2025.4.29 | 복지부: 지정갱신제 추진계획. 지정 유효기간은 6년이고, 만료 180~90일 전에 신청한다. 심사에 평가결과·행정처분 이력을 반영한다. | 복지부 보도자료 |
| 2025.6.30 | 복지부: 방문요양기관 44개소 기획 현지조사(사회복지사 가구방문·급여관리 집중) | 복지부 보도자료 |
| 2025.11.20 | 국회예산정책처: 부정수급 적발 연 1,688 | 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
| 2025.12.16 | 평가방법 고시 개정: 가산금 기준(상위 10% 2%, 10~20% 1%)과 품질개선 가산금 신설(2025년 평가부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2025.12.19 | 공단: 2026년 재가 정기평가 계획 공고(짝수 기관, 2026.2.1~12.31, 12,081개소)와 2026 평가매뉴얼 게시 | 공단 공고 |
| 2025.12.30 | 법 개정: 부당이득 징수금 제2차 납부의무(제43조의2) 신설 | 국가법령정보센터 |
| 2026.1.1 | 급여고시 개정: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확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기준 개선 등 | 공단 법령자료실(2025.12.31) |
| 2026.4.28 | 공단: 2025년 재가 수시평가 결과 공표(919개소) | 공단 공지 |
| 2026.4.29 | 복지부: 첫 지정갱신 결과. 15,386개소 중 1,489개소의 지정 효력이 만료됐다. 부적격 사유 1순위는 평가 점수 저조였다. 2026년 만료 대상은 1,546개소다. | 복지부 보도자료 |
| 2026.6.27 | 법원: 공단 환수는 유지하되 "거짓·부정 청구"로는 보지 않아 과징금 연동에 제동을 건 판결이 보도됐다. | 메디게이트뉴스(언론) |
| 2026.7.12 | 복지부: 2026년 기획 현지조사 44개소. 종사자 실제 근무와 방문요양 제공-청구 불일치를 점검한다. | 복지부 보도자료 |
| 2026.7.29 |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개정(제2026-158호) — 내용은 확인 필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 2026.8.10 | 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일부개정 공고(요양기획실 2026-제27호) — 개정 내용은 첨부 hwp라 확인 필요 | 공단 공지 |
| 2026.10.1 | 급여고시 개정: 섬지역 원거리교통비 인상,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지역 확대 등 | 공단 법령자료실(2026.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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