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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방문요양) › 2-4. 등급 산정과 결과 공개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 등급: A(최우수)~E(최하위)의 5단계다. 공단 보도자료(2025.2.26)는 A=최우수, B=우수, E=최하위로 표기한다.
  • 등급 구분 방법: 최고·최하위 등급은 "공고에서 평가지표 등을 고려해 정한 방법"으로 결정한다(평가방법 고시 제4조 제2항, 제9조). 등급별 점수 구간(컷오프)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 2026년 추진계획 hwp, 평가관리 시행세칙 원문 확인).
  • 공표 절차: 기관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 뒤 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거쳐 공단 누리집에 공표한다(고시 제6조). 행정처분 등으로 등급 조정 사유가 생긴 기관은 조정된 등급으로 공표한다(공단 결과 공표문).
  • 결과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기관로그인 → 기관평가 → 평가결과통보 / 평가결과통보서 출력. 일반 국민은 장기요양기관 찾기와 공공데이터포털("국민건강보험공단_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2021~2025년, CSV)에서 볼 수 있다.

2024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공단 보도자료, 2025.2.26)

항목수치
평가 실시 기관9,035개소
평균점수81.1점 (최초 평가 기관 80점, 2회 이상 평가 기관 82.3점)
A등급(최우수)1,971개소 (21.8%)
B등급(우수)2,914개소 (32.3%)
E등급(최하위)966개소 (10.7%)
C·D등급보도자료에 별도 수치 없음 (나머지를 계산하면 약 3,184개소·35.2% — 계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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