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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방문요양) › 2-5. 우수기관 인센티브 / 하위기관 불이익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인센티브 (평가방법 고시 제9조·제10조, 2025.12.16 개정, 2025년 정기평가부터 적용)

조건가산 내용
정기평가 상위 10% 이내 그리고 최고등급전년도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2
상위 10% 초과~20% 이내 그리고 최고등급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
직전 정기평가 대비 등급이 크게 오른 기관평가위원회가 정한 품질개선 가산금 (신설). 위 두 가지와 겹치면 큰 금액 하나만 지급
공통직전 가산 지급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등은 제외될 수 있다. 결과 공표일로부터 60일 안에 지급한다. 평가위원회가 정하면 일부를 종사자 처우개선에 써야 할 수 있다.
기타A등급 기관에는 표지물(평가연도·기관명·급여종류·등급)을 배포한다 (공단 보도자료 2025.2.26).

불이익

  • E등급 또는 미평가: 다음 해 수시평가 대상이다. 예를 들어 2024년 E등급과 미평가 재가기관 919개소가 2025.8.11~12.31에 수시평가를 받았다.
  • 신규·C~D등급: 맞춤형 컨설팅·멘토링 대상이다 (공단 보도자료 2025.2.26).
  • 지정갱신 심사: 심사기준에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가 들어간다(복지부 2025.4.29). 2025년 첫 갱신심사에서 15,386개소 중 1,489개소(미신청 1,326, 부적격 163)가 지정 효력이 끝났다. 주요 부적격 사유 첫째가 **"공단 평가 점수 저조"**였다(복지부 2026.4.29).
  • 평가 거부·방해: 행정처분 대상이다(위 2-1 표 참고).
  • 부정 평가: 현장확인에서 거짓으로 확인되면 최하위 등급 조정·재공표·처분 의뢰가 가능하다(공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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