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기관평가 · 현지조사 · 부당청구 대응 자료

3. 평가 대비 실무 체크리스트 (기록·서류 위주) › 3-1. 법령상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 (없으면 평가 감점 이전에 청구·처분 문제)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 급여 제공계약서(문서, 2부) — 급여 개시 전에 체결한다. 1부는 수급자에게 주고 1부는 보관한다. 필수 기재사항은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급여 종류·내용·비용 ④ 비급여 항목별 비용이다. 계약을 바꿀 때도 같다.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계약 시 확인 기록 —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 급여 종류·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를 확인한다.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 설명 후 동의서 — 급여 제공계획과 비용(비급여 포함)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다.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급여고시 제6조 제2항〕
  •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별지 제11호서식) — 계약 체결·변경 시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팩스 또는 전자문서).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별지 제11호의3서식) — 공단에 전자문서로 통보한다. 〔법 제27조 제4항, 시행규칙 제21조의2〕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요양)(별지 제12호서식) — 실시 내역을 적고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가정방문급여는 주 1회 이상 제공하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했다면 월 1회 이상이다. 〔시행규칙 제18조, 급여고시 제7조〕
  • 급여비용 명세서 교부(별지 제24호서식) — 수급자가 요구하면 세부 산정내역도 준다. 연말 의료비공제용 납부확인서(별지 제25호서식)도 발급한다. 〔법 제35조 제3항, 시행규칙 제27조〕
  • 5년 보존 — 급여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할 자료: ① 계약 서류 ② 급여비용 청구서·청구명세서 ③ 급여제공기록지 등 산정 근거·증빙 ④ 방문간호지시서 ⑤ 명세서 부본(본인부담금수납대장 별지 제34호서식으로 대신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기 — 기록 미작성이나 거짓 작성은 과태료(500만원 이하) 대상이다. 〔법 제35조 제4항, 제69조 제1항 제3호〕
  • 종사자 근로계약서(문서) — 지자체에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해야 한다. 가정방문급여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다. 〔급여고시 제6조 제4항〕
  • 사회복지사 배치와 급여관리 업무 기록 — 방문요양 수급자가 15인 이상이면 사회복지사 1명 이상을 둔다. 급여관리 업무는 ① 모든 수급자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해 확인·기록하고 ② 매월 욕구사정과 급여제공계획을 수립·기록하는 것이다. 같은 수급자를 3개월 연속 누락하면 안 된다. 〔급여고시 제57조〕
  • 가족인 요양보호사 통보 —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가족이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한다(변경 시에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면 해당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는다. 〔급여고시 제23조 제2항〕
  • 인권교육 — 운영자와 종사자 모두 매년 4시간 이상 받는다. 재가기관도 대상이다. 〔법 제35조의3, 시행령 제14조의3,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 가정방문급여 기관은 해당일에 직접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가입한다. 미가입 기간에는 급여비용이 10% 범위에서 감액될 수 있다. 〔법 제35조의5, 급여고시 제10조, 시행규칙 제27조의4〕
  • 기관 정보 게시 — 미게시나 거짓 게시는 과태료 대상이다. 〔법 제34조, 제69조 제1항 제2호의2〕
  • 폐업·휴업 —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하고 급여제공 자료를 공단에 이관한다. 〔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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