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기관평가 · 현지조사 · 부당청구 대응 자료

4. 현지조사 (복지부·지자체, 공단 지원) › 4-1. 근거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항목내용근거
조사 권한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에 급여 제공 명세와 재무·회계 자료 제출을 명하고, 소속 공무원이 질문·서류 검사를 할 수 있다. 공단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61조 제2항·제3항
조사 서류 제시공무원은 증표와 함께 조사기간·조사범위·조사담당자·관계법령·제출자료가 적힌 현장조사서를 보여 줘야 한다.법 제61조 제4항,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절차 일반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른다.법 제61조 제5항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4. 현지조사 (복지부·지자체, 공단 지원) › 4-1. 근거 — 방문요양 기관평가 · 현지조사 · 부당청구 대응 자료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