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1. 법적 구조: 두 법에 걸친 절차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구분 | 근거 | 내용 |
|---|---|---|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 「노인복지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국가·지자체가 아닌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 2026.10.2) |
| 장기요양기관 지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시설·인력을 갖추고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 대상은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이다(시행령 제1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6.5.26 /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5호) |
| 시설·인력 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 | 방문요양의 면적·설비·인력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는 2021.6.30 개정본이 2025.12.29 시행본에도 그대로 현행) |
| 운영 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 직원 건강진단, 운영규정, 회계, 장부 비치 등 (같은 출처, 별표 10은 2021.6.30 개정본 현행) |
- 2019.12.12부터 지정제로 단일화됐다. 그전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만 하면 지정된 것으로 보는 '지정의제'가 있었다. 이 제도를 없애고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만 지정받을 수 있게 했다. 지정 유효기간과 갱신 심사도 이때 함께 도입됐다. 개정이유에 따르면 당시 매년 2천여 개소가 새로 열리고 1천여 개소가 문을 닫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개정이유, 법률 제15881호, 2018.12.11 공포·2019.12.12 시행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앞으로 부실한 장기요양기관 개설 어려워진다!」, 2019.12.11 게시)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는 이 전환 이전에 쓰던 서식이다.
- 실무에서는 설치신고서와 지정신청서를 한꺼번에 접수해 설치신고 수리와 지정을 같이 결정하는 지자체가 많다. 예: 서울 광진구는 마지막 단계를 '지정 및 신고수리'로 안내하고(2023-03-02 수정), 고양시 덕양구(노인의료복지시설 사례)는 설치신고필증과 지정서를 함께 발급한다고 안내한다(2023.06.08 수정). (광진구 자주찾는 민원 / 덕양구 민원편람)
- 방문요양만 하는 기관(재가급여만 제공)은 CCTV 설치 의무가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 시행 2026.5.26)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