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2. 지정 절차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단계 | 누가 | 내용 | 근거 |
|---|---|---|---|
| ① 사전상담 (선택) | 신청인 ↔ 시·군·구 | 지정기준을 미리 상담할 수 있고 지자체는 협조해야 한다. 지정 심사기준은 지자체장이 정하므로 시·군·구마다 다르다. 사전상담을 권한다. |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7항 (시행 2025.12.12) |
| ② 신청 | 신청인 →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별지 제19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방문 접수, 수수료 없음 | 같은 규칙 제23조제1항 / 정부24 장기요양기관 지정 (최근 확인일 2021-10-15) |
| ③ 서류심사·현지확인 | 시·군·구 |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시설·인력 기준을 점검한다. 대표자 결격사유도 확인한다. | 광진구 안내(2023-03-02), 덕양구 안내(2023.06.08) |
| ④ 지정 심사위원회 | 시·군·구가 구성 | 위원은 관계 공무원 1명과 노인복지·장기요양 전문가 4명 이내이며,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법 제31조제3항 검토사항과 시설·인력 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시행 2025.12.12) |
| ⑤ 지정 결정·지정서 발급 | 시·군·구 | 지정하면 별지 제20호서식 지정서를 발급하고, 거부하면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 같은 조 제5항·제6항 |
| ⑥ 공단 통보 | 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정 후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한다. 기관이 따로 '공단 등록 신청'을 하는 절차는 법령에 없고, 지자체 통보로 공단에 반영된다. | 법 제31조제4항 (시행 2026.5.26) |
- 처리기간: 30일. 정부24 안내(최근 확인일 2021-10-15)와 별지 제19호서식(2025.12.12 개정)이 모두 30일로 적고 있다. 심사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라 실제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한다. (정부24 /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심사 점수 예시 (지자체별 상이): 광진구 기준은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지정된다. 배점은 설치운영자·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서비스 제공 계획 15점, 자원 관리 15점, 인력 관리 15점, 지역사회 관계성 5점이다. (광진구 안내, 2023-03-02 수정) 다른 지자체의 배점·통과점수는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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