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6. 지정 유효기간과 지정갱신제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항목내용근거
유효기간지정받은 날부터 6년법 제32조의3
갱신 신청 기한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법 제32조의4제1항
신청 접수 기간(운영)복지부는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4.29)
심사 방법지자체는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심사를 할 수 있다. 유효기간 안에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결정 때까지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법 제32조의4제2항·제3항
심사 항목① 기관장·대표자·종사자의 행정처분 내용 ② 시설·인력 기준 ③ 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④ 급여 제공 이력 ⑤ 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시행 2025.12.12)
심사 영역(복지부 안내)서비스 제공 능력(행정처분, 평가 결과), 서비스 계획의 충실성(사업계획, 수급자 권리보호, 종사자 교육), 자원관리의 체계성·투명성(회계·재무), 인력관리(근로계약, 급여 적정성, 종사자 복지)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4.29)
갱신 신청 서류별지 제19호서식(지정갱신 체크) + 일반현황 1부별지 제19호서식 (2025.12.12 개정)
미신청 시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공단에 통보하고, 수급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법 제36조제2항·제4항
갱신하지 않을 때별지 제26호서식 신고서 + 수급자 연계 조치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급여 제공 자료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공단에 이관한다.시행규칙 제28조·제28조의2
갱신 거부 시거부 내용 통보와 수급자 권익 보호 조치는 지정취소 규정(법 제37조제2항·제5항)을 준용한다.법 제32조의4제5항

첫 갱신 결과 (2025년 12월 만료분): 대상 15,386개소 중 14,060개소(91.4%)가 신청했고, 1,326개소(8.6%)는 신청하지 않았다. 신청 기관의 적격률은 98.8%(13,897개소)였고 부적격은 163개소였다. 재가급여 기관은 10,514개소 중 10,378개소가 적격(98.7%)이었다. 주요 부적격 사유는 공단 평가 점수 저조, 운영계획·자체평가 미흡, 운영위원회 운영 부실, 대면평가 점수 미달이었다. 2026년 만료 대상은 1,546개소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으로 미운영 및 부실 운영기관 관리 강화」, 2026.4.29)

  • 신규 기관의 시사점: 6년 뒤 갱신 심사에서 공단 평가 점수, 운영위원회 운영, 회계 투명성, 근로계약·급여 적정성을 본다. 개업 첫날부터 이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 지자체별 갱신 통과 점수(예: 70점)는 일부 보도에만 나온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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