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7. 신청 시 필요 서류 › 7-1. 법령상 필수 서류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별지 제19호서식 2025.12.12 개정)

서류비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 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신규지정'에 체크하고 기관유형 '방문요양'을 표시한다. 대표자 서약란이 포함된다.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 각 1부서식 제2~6쪽 양식을 쓴다. 인력현황에는 방문요양 관련 자격증을 모두 신고한다(서식 작성요령).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한다.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운영규정 필수 항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를 따른다. 이용계약, 비용, 서비스 내용, 배상책임·면책범위, 운영위원회 등이 들어가야 한다.
(담당공무원 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정부24)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별지 제20호서식)

서류방문요양 해당 여부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해당
정관 1부법인만
이용료 등 이용자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해당
사업계획서(사업대상·서비스내용 포함) 1부해당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토지·건물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주·야간보호, 단기보호만 (법령상)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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