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8. 개업 준비 체크리스트 (단계별)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요청받은 순서는 "사무실 → 인력 → 지정신청 → 공단 등록 → 사업자등록 → …"였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이 지정신청 첨부서류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지정신청 전으로 옮겼다. 인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허가증 사본을 대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항, 시행 2026.4.1) 실제 순서는 관할 세무서·지자체에 확인한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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