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8. 개업 준비 체크리스트 (단계별) › 1단계: 사전 준비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대표자 결격사유 자가점검: 법 제32조의2 각 호, 지정취소 후 3년 경과 여부 (법 제32조의2·제37조제8항)
- 시설장 후보의 자격 확인: 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5년+교육 등 (별표 9 제3호)
- 관할 시·군·구 노인복지(어르신복지) 담당과 사전상담: 지정 심사기준·배점, 추가 서류, 심사위원회 일정, 사무실 건축물 용도 요건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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