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8. 개업 준비 체크리스트 (단계별) › 3단계: 사업자등록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개인은 사업자등록, 비영리법인은 고유번호 신청 (관할 세무서)
-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4호, 시행 2026.4.1) 면세사업자 등록 실무는 세무서에 확인한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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