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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8. 개업 준비 체크리스트 (단계별) › 6단계: 공단 연계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기관 유형
방문요양
자료 기준일
확인 필요
지정 명세는 지자체가 공단에 통보한다 (
법 제31조제4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회원 가입
, 기관 정보 게시 (
법 제34조
)
청구방법 신청서
(처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제출, 전자문서교환방식 선택 (
처리기준 제5조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가정방문 기록 전송) 사용 준비 (
고시 제7조
)
인증서·지급계좌 등록 절차 확인 (확인 필요)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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