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8. 개업 준비 체크리스트 (단계별) › 7단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급여 개시일부터 가입. 방문요양은 그날 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등) 기준으로 가입한다. (고시 제10조제2호, 제2026-189호)
-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는 그날 급여비용의 **90%**만 산정된다(10% 감액). (고시 제68조; 상한 근거는 시행규칙 제27조의4의 100분의 10 범위)
- 예외: 종사자가 가족·친족 수급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고시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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