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8. 개업 준비 체크리스트 (단계별) › 8단계: 수급자 계약과 급여 개시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계약 전 확인: 수급자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 급여 종류·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 급여계획과 비용(비급여 포함)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다 (제16조제3항)
- 계약서 2부 작성: 계약 당사자, 기간, 급여 종류·내용·비용, 비급여 항목별 비용 (제16조제1항)
- 계약 체결·변경 시 지체 없이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별지 제11호·제11호의2)를 공단에 통보 (제16조제4항)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의 입소·이용의뢰서를 확인한 뒤 계약한다 (제16조제5항·제6항)
- 운영규정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급여 종류, 비급여대상과 항목별 비용, 평가결과 등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게 안내·게시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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