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8. 개업 준비 체크리스트 (단계별) › 개업 후 상시 의무 (요약)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인력·시설·급여종류 변경 시 변경지정, 그 밖의 변경은 14일 이내 변경신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시행규칙 제25조, 법 제69조)
- 인건비 지출비율(방문요양 87.0%) 준수, 매월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 → 04 파일 참고
-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 이수 (시행규칙 제27조의2)
- 폐업·휴업은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 (법 제36조제1항)
- 지정 6년 차: 만료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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