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9. 최근 제도 변화 (2024~2026)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시행일내용근거
2024.7.3통합재가서비스 도입(법 제23조제3항·제4항). 지정 검토사항에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추가(제31조제3항제4호). 갱신 기준에 지역별 급여 수요 반영 근거 신설(제32조의4제6항). 장기요양요원이 기관장의 미조치에 대해 지자체에 시정신청하는 제도 신설(제35조의4)법률 제19888호 개정이유 (2024.1.2 공포)
2024.7.3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 안내사항,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별지 제25호의2), 조사기간 7일 범위 1회 연장 규정시행규칙 개정이유 (보건복지부령 제1017호)
2025.2.28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기준: 사회복지사 1명 이상, 가정방문형은 월 4회 이상 방문요양과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제공 (시행규칙 별표 1)같은 개정이유 (보건복지부령 제1095호)
2025.6월~12월지정갱신제 첫 본격 시행. 2019.12 이전 지정 기관이 2025.12 만료분으로 갱신 심사를 받았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4.29)
2025.6.21국가·지자체의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노력 의무 명시(법 제4조)법률 제20587호 개정이유
2025.12.12지정갱신 신청 때 내는 서류를 정함. 별지 제19호서식을 '지정(지정갱신) 신청서'로 개정하고, 갱신은 일반현황 1부만 낸다.시행규칙 개정이유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30법인 기관이 부당이득을 얻고 해산하면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가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법률 제21257호 개정이유
2026.4.29 발표첫 갱신 결과: 1,489개소(9.7%)의 지정 효력 만료. 복지부는 심사지표 보완과 심층심사 체계 마련을 예고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4.29)
2026.11.27 예정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재정 전망·보험료 부과체계 추가 등. 기관 지정 요건과 직접 관련은 적다.법률 제21690호 개정이유 (2026.5.26 공포)

신규 지정 제한·총량 논의: 법률은 지정 때 지역의 노인인구·질환자 수·급여 수요를 검토하도록 정한다(제31조제3항제4호). 갱신 기준에도 지역별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제32조의4제6항). 그러나 방문요양 신규 지정을 지역별로 막는 공식 총량제나 제한지역 고시는 찾지 못했다. 2026년 10월 보도된 복지부 통합돌봄 실태조사에서 방문요양 공급 충족률은 96.9%로 조사 서비스 중 가장 높았다는 보도가 있다. 이는 원문 미확인 자료다. (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 원문 (확인 필요)) 관할 지자체가 지역 수요를 이유로 지정을 거부한 사례가 있는지 사전상담 때 물어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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